곧바로 "뺏겼다"며 허위 신고
경찰, 중국인들 검거했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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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중국인 2명의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실패하자, 현장을 이탈해 "3000만원을 뺏겼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 중국인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사건 이튿날 중국인들을 석방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