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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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국무위원 조서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으나 이날 검찰이 거부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검찰이 관련 자료 회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 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이 조서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자료를 확보해 한 전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헌재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 결론은 이르면 다음주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이 1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데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