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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 법원 ‘尹 구속 취소’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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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3. 07. 18:03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서울중앙지법,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지적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YONHAP NO-4187>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연합
주요 외신들은 서울중앙지법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구속 취소 소식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또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는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을 포함했으며 이는 많은 한국인에게 과거 군사 통치에 대한 트라우마(충격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을 재임 중에 체포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한국 법률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권을 갖고 있지만 반란이나 반역과 같은 중대한 혐의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전시나 그것과 유사한 비상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단행했을 당시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관해 최초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진 시점을 고려한 것이며 2개의 별도 기관이 관여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CNN은 윤 대통령의 예상된 석방으로 야당이 분명이 실망할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환영할 것이라며 그 중 많은 이가 지난 1월부터 정기적으로 구치소 앞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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