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0억원 사적 사용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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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척도)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또 2021년 2~11월 회삿돈 80억원을 출금해 가장자산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태양광 사업권이 있으면 공사 현장마다 공사대금 중 절반이 선급되는 등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