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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의없이 개인정보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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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3. 18:05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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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이 같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된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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