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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음료에 생식기 영구 손상…스타벅스에 ‘727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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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3. 16. 17:47

배달기사, 드라이브 스루 음료 픽업하다 화상
스타벅스 측 과실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3도 화상·신경 및 생식기 손상·PTSD 등 피해
스타벅스 측, 배상액 과도하다며 항소 예정
USA STARBUCKS <YONHAP NO-2146> (EPA)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 간판.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이날 스타벅스 측의 과실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업체가 5000만 달러(약 727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LA 카운티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LA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픽업하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져 화상, 흉터, 신경 손상 등의 문제를 안게 됐다며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 측이 당시 뚜껑을 고정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의 법률대리인인 마이클 파커 변호사는 가르시아가 당시 허브티의 일종인 '메디신 볼 핫티' 벤티 사이즈 3잔을 집어들었는데 뜨거운 음료 중 하나가 용기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리스타가 가르시아에게 음료를 건네는 순간 1잔이 용기에서 떨어져 가르시아에게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이번 사고로 3도 화상, 신경 손상, 생식기 영구 손상 등 인생이 바뀔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체적·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굴욕감, 불편함, 슬픔, 신체 손상, 불안, 정서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타벅스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가르시아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 취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1994년 한 여성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있다. 당시 원고인 스텔라 리벡은 약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배상받았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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