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무고죄 저질러" 주장
헌재에선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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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호스님으로부터 피고발인들을 엄벌하고,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호스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 한준호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아무 죄도 없는 이 지검장을 파면시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죄와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호스님은 이어 "피고발인 170명은 중범죄인으로, 해외로 도망갈 염려가 매우 크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선고 됐다. 지난해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기각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4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성호스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보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진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종북세력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을 뒤집어씌운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두 축"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탄핵 발의하고, 영장 발부한 이들이 곧 내란 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