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태료 부과·구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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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 중으로 오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김씨와 남씨도 각각 한 번의 기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씨의 경우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3월 별도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