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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민주당의원들 “김행금 의장은 의회 정당성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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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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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17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 김행금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국회는 국회법이 있고 천안시의회는 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국민은 헌법이라는 가치 하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김행금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 의회 정당성을 상실했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 김행금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갑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 협의를 거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1개 상정 안건이 13일 오후 6시경 천안시의회 의원들과 주요 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행금 의장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에는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해 미리 의원에게 배부토록 하고 있다.

회의규칙 '제17조 의사 일정의 변경 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정한 법을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천안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빼버리는 전횡을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벼재배 조정제 철회 촉구는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다수를 지배하는 충남도의회도 전체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이 채택됐고 인근 아산시와 공주시, 당진시 역시 시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 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농민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비판했다.

류제국 부의장은 "김행금 의장은 천안시의회의 모든 안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법적근거로 결정할지 답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지 않을 경우에 의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의원 총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 불신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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