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집필한 책에서 '이사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수탁자가 일을 맡긴 타인인 수탁자에 대해 갖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은 문구를 소개하며 "(최 대행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 주주, 비지배 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자고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 두고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