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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까지…“만료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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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18. 14:05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것"
사건 제보자 참고인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처분 전 소환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처가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점을 두고 "검찰에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 소환에 앞서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와 자녀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을 한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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