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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서 활동한 역사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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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9. 09:34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단체서 활동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냈다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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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적단체 정기집회 참여 및 인터넷 카페 개설·관리, 이적표현물 게시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A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A씨 측은 2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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