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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3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선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