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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원대 사기 가해자 법정 습격’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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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19. 14:52

지난해 8월 법정서 흉기 휘두른 혐의
檢 "범행수법 불량"…흉기 몰수도 요청
피고인 "깊이 반성 중…정말 죄송하다"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1)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100개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항변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24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신감정 진행 결과 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2023년 6월 가상자산 예치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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