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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방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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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21. 18:28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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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와 구 회장 사위가 대주주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전매 금액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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