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동생 A씨는 지난해 3월 구치소에 수용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입소 초기 제대로 된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았다. 진정인은 이를 인권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속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징벌 대상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징벌 절차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구치소장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진료 기관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장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 정신증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벌 금지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해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