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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동물학대 상습범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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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25. 11:03

대법원 양형위, 사기범죄 등 양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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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동물 학대 및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전날인 24일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우선 사기범죄의 경우 14년 만에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 특히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이 최대 13년에서 15년으로 늘었고, 가중처벌의 경우 권고 형량이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선고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 기준도 까다롭게 했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였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는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범죄 권고 형량도 높아졌다. 일반 범행의 경우 가중처벌시 최대 1년 2개월에서 2년으로, 조직적 범행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날 양형위는 동물보호범위반 범죄 양형기준도 확정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4개월∼1년(벌금 300만원~1200만원), 가중처벌 시 징역 8개월∼2년(벌금500만원~2000만원)로 설정했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2개월∼10개월(벌금 100만원~1000만원), 가중처벌 시 징역 4개월∼1년6개월(벌금 300만원~1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각 권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돼 동물학대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하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피보호·피감독자 간 추행·간음 범죄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각각의 권고 형량 범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징역 6월~1년(가중처벌 시 10월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징역 6월 ~1년(가중처벌 시 10월 ~2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징역 8월 ~1년 6개월(가중처벌 시 1년~2년 6개월)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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