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올해 초 인지… 세심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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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물고기뮤직 |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서울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지방세 고지서를 뒤늦게 확인해 세금 납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지금은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나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이로 인해 일정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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