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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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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한 후 1㎾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과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돼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과기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남철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