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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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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8. 13:08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조만간 항소키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정봉주 전 의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 내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을 찾았으며, 재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 전 의원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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