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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 받으면, 즉시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 LH 등은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규모의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또 LH와 각 지자체는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를 각각 50%씩 부담해 임대료 없이 이재민들이 이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록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이재민들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 이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는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 등은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