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LH와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긴급지원주택’ 마련…2년간 무상 거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30010016558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30. 16:59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 받으면, 즉시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 LH 등은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규모의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또 LH와 각 지자체는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를 각각 50%씩 부담해 임대료 없이 이재민들이 이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록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이재민들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 이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는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 등은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