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칙대로 구인 절차 밟아달라" 요청
法 "헌법상 불체포 특권…내달 7일 출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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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불출석에 대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급히 제출하기도 했다. 사유서에는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고,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잡은 것"이라며 이 대표 측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