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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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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01. 06:00

해외 벤처투자유치실적 평가 시 적격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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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벤처기업 확인 때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글로벌 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와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 확인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한다.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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