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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8일 육군 여단장에게 병사 지휘 업무를 맡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A씨는 지난해 1월 휴가 도중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는 군의 신상 관리 미흡 등으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중대장은 A씨 복무 당시 군 생활 적응 검사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는 등 부대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부대 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 마련을 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