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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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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6. 18:13

가처분 인용 당일 이의신청 제기
法 "가처분 정당"…2심 갈 듯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는 인용 당일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그룹명을 바꾼 뒤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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