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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권력 이용한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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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4. 10:46

前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 마무리
뇌물수수 넘어 범행 전반 가담 판단
文정부 청와대 인사 적극 관여 확인
광주 비엔날레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956>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해당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문 전 대통령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사이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항공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던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과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친교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부부는 해당 항공사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아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당 항공사로부터 약 1억 52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2억1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이 서씨를 채용한 사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게 아닌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규정했다. 타이이스타젯 항공은 서씨 채용 당시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으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서씨도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부터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다혜씨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한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현지 운영자에게 '월 급여 800만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을 조건으로 서씨 채용을 지시했는데, 해당 급여는 해당 항공사의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의 고액이었으며 주거지는 매달 350만원을 넘게 내야 하는 고급 맨션이었다.

아울러 서씨의 채용 절차가 끝나기 전이었음에도 청와대 인사들은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자신의 채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해당 항공사의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전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이 전 의원의 지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을 요구하고, 정식 근무 전 이 전 의원이 주재한 임원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통상의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사건 관계 장소인 청와대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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