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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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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04. 17:00

"헌법·국회 이름으로 내란 막아야…끝나지 않아"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536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했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그 일당,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또다시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6·3대선이) 한 달 남았다.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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