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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한수원과 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