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구조·관리·범죄·작물·방사능 등 드론 실증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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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면제하는 제도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의 밑거름이 된다.
이번 3차 드론특구는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구역이 포함됐다. 2027년 7월 28일까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된다.
3차 특구 지정구역은 울주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07㎢(1구역 172㎢, 2구역 235㎢)가 포함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7개 사업자와 함께 총 4개 부문 1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항공방위(초연결관제, K-드론배송, 통합방위, 드론탐지) △안전도시(AI산불감시, AI안전감시, 불법해루질감시) △생태계 조성(드론조종자격교육, 드론체험교육) △드론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범죄예방·작물진단·방사능측정서비스) 등이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이 3회 연속 드론특구로 지정된 것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표준도시로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