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관총 실탄’ 추정 물건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男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30010017754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30. 16:49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현행범 체포총알 실탄 여부 아직 파악 중…A씨 "인터넷서 구매" 진술
서초서
서울 서초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가방에 7.62㎜ 기관총 실탄으로 보이는 총알 1발을 소지하고 청사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총알을 압수 조치했다.

다만 총알이 실탄인지 모형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했으며 평상시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이라며 "청사에는 단순 민원을 접수하러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