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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 도시계획심의는 국토법 따른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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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7. 31. 08:44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물류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였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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