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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제개편]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확대…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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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7. 31. 17:00

자녀 1인당 공제한도 50만원↑
웹툰·AI 등 미래산업 세제지원도 강화
이형일 차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 (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 한도)씩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관련 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응능부담원칙 세 부담 정상화 등을 주요 골자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세입기반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최고세율 35%) 제도도 도입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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