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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체포…“5일 전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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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7. 31. 17:43

과거 두 차례 신고 접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과거 이 남성에 대해 두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이 남성과 관련해 두 차례 112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2023년 6월 11일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됐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 26일 B씨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 "남편과 말다툼했는데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는 B씨의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요청했으나 B씨는 "다 끝나서 괜찮다"고 답하며 거부했다.

경찰은 이튿날 아침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았지만, 피해자는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나주로 이동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나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전화 연결도 다시 안 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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