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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방사청, 연구개발시설투자 20~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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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8.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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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다.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 바 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지원은 올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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