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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분야 축소로 범죄 대응 역량마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의 경우 그간 과잉,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으로 지목돼 왔으며, 이번 조처가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전 장관은 '검수원복'을 진행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원복 조치를 원상복귀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민생범죄 대응 역량도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특히 마약범죄 대응 역량은 눈에 띄게 약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마약범죄 전담 부서 폐지로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로 1년여 동안 쌓아온 마약범죄 수사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마약범죄는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조치가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두각을 나타낸 수사 분야의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정성호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찰개혁 입법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검찰이 해체된 자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등 경계를 잘 나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