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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작이 중단된 농지를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업 자원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면서 농업 기반 약화와 마을 경관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는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유휴농지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유휴농지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지원과 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예비 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연계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이경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용되지 않던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업과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과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