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주택 5·9 계약분까지 4개월 내 양도해야
무주택자 매도 시 보유자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제도 검토 전후로 강남 10%·송파 20% 매물 증가"
|
12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에 따르면 기존·신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유예기간은 매매계약으로부터 6개월로 정해졌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 2017년에 지정된 반면, 신규 지역은 지난해 10월에 지정돼 국민들이 대처할 시간이 짧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2개월을 더해 신규 지역 내 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월 9일 이후로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는 예외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면 최대 82.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기간 내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현재 임대 상태인 주택에 대한 보유자의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자에 대한 매도에 한해 이날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발표일 후 2년 안으로 입주 및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 시장 내 원활한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제도 검토 전후 기준으로 강남구 내 매물은 10%, 송파구는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첫째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2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보다 낮을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