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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다. 변경안은 광주시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 전역은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여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광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방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0만 자족형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