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제56조의3)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안전운행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의무 교육 규정은 없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