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5% 적립인줄 알았더니 조건 있었네”…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101000566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11. 15:11

공정위, 네이버 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
주요 제한사항 확인 어렵게 배치…소비자 인식 어려워
공정위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부풀려 광고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런 제한 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서는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로 아래에는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역시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마치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SPOTV NOW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