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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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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2. 17. 15:55

"건설업계 유보금 설정 관행 부당특약고시로 명시
스드메 '깜깜이' 해소 위해 2000개 업체 가격조사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YONHAP NO-331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사건현안 외에도 공정위가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라 올해 핵심 프로젝트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해 내주 1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손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이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인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결혼비용을 가중시키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깜깜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높시스와 앤시스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게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이를 고려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높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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