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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검정색·흰색 하우스 비닐, 로덴(LDPE), 하이덴(HDPE) 재질이다. 반면,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점적호스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리해 마을별 지정된 임시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 규격 마대 사용 또는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농촌폐비닐이 5톤 이상 배출된 마을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시설로 보낸다. 폐비닐의 종류와 양에 따라 1kg당 120~1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5톤 미만일 경우 읍면에 수거 요청을 해야 한다.
폐농약 용기·분말류는 마을별 지정된 수거함 또는 가평군 농용자재 백화점(가평읍·설악면·조종면)에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수거가 필요한 경우 읍면에 요청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촌폐비닐의 불법 소각과 매립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