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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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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2. 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
두번째 선거법 전합 심리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YONHAP NO-258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에 회부되면서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심리를 위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상고심 가운데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드물게는 2심과 다른 판단을 스스로 확정 짓는 파기자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하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일 3개월이 지나는 오는 6월 26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합에 회부되면서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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