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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직접 전합회부 결정… 사건심리 이례적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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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22. 17:57

이재명 선거법 사건 사안 중요성 고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 열어
대선 국면 상고심 결과에 관심 집중
법조계 "6월 전 선고·파기자판도 가능"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경우 지연 논란에 시달리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이 된 만큼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심 중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부에서 논의가 이뤄지다가 전합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 소부 심리 없이 조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전합에 배당을 결정하고, 신속한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소부 대법관 4인이 자칫 정치적 논쟁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각 대법관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 소부에서 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니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합이 상고심 결론을 언제 내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어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하지만 매우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다수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의 경우 재판연구관이 검토를 시작하는 데만 대략 한 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연구관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여가량 소요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기 전 두 달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전합 사건의 경우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소부 사건보다 최종 결론이 더 늦어지기도 한다.

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소부에서 심리를 서둘러도 3개월 안에 결과를 내놓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전합으로 회부했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될 책임을 다 같이 나누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전합에서 판단을 내리려 속도를 냈다는 의도가 보이지만 일부 대법관이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6·3 대선과 맞물린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기간 제한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3~4년 묵히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안 등 고려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이 쟁점이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5월에도 결론을 내려 한다면 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이 엉터리여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를 규정한 '헌법 84조'를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진행할 수 있을지를 전합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는 다수설을 밀고 있지만 학계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라며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게 더 맞는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라 이번 대법원 전합에서 가장 먼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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