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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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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3. 14:47

檢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상"
法 "법률적 평가 기재 적절치 않아"
대화하는 이재명-김민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서 여러번 등장하는 '이재명 승인·보고'가 객관적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이나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고 질문하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은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로 기재돼야 하고 어떤 법리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대북송금 관련 공모 부분이 34쪽이 되서야 등장하는 것을 두고도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양측은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충실한 변론과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 허용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정리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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