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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KOPRA 정례 여론조사] 李, 대통령 당선되도 ‘재판 계속’ 53% vs ‘재판 중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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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5.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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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6·3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 되더라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음달 18일로 연기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 재판 수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6월 18일로 연기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받지 않아도 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3%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44%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4%의 '잘 모른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69%)에서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59%) 18~29세(59%) 30대(50%)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40대에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57%가 나왔다. 이어 50대가 5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가 63%로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9%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라 지역에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6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로 살펴봤을때는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4%와 조국혁신당 응답자의 65%는 이 후보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93%는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배당을 마친 직후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각각 5월 20일, 5월 13일·27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개별 재판에 대한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가 심리 중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응답률은 7.5%(2만 6537명 중 2001명)이며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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