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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최대 200달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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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7. 31. 08:25

백악관 "800달러 이하 해외 발송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
상품당 80~200달러 관세 부과
이커머스·중소 수입업체·개인, 추가 비용 부담
소액소포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 8월 29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에서 온 소포./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다음달 29일부터 해외로부터 배송되는 800달러(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de minimis)'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 8월 29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11만1480원)∼200달러(27만8700만원)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선물'은 100달러(14만원)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테무·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이용해 저가 제품을 미국으로 배송했는데, 이 제도의 전면 철폐에 따라 각국 유통망을 이용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배송해 온 아마존·이베이 등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중소 수입업체, 무엇보다 개인이 추가 비용을 부가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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