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쑥’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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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수(1인당 50만원)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이면 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된다.
또 월 2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확대돼, 사립학교 교직원도 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150만원에서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부부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가 다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합산 연 1000만원까지 허용되며, 3자녀 이상의 경우 적용대상을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의 주택 규모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도 체결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도 3년으로 늘린다.
이밖에 중장년층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4→3% 인하하고,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익금액 기준을 연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해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키로 했다. 또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소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최대 3→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도 확대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다.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본공제율이 5%였던 대기업은 1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고용 창출을 늘리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규모와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만~155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공제구조의 경우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를 적용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사업자 축소완료 이전(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에 국내로 부분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화한다. 고배당 상장법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투자포함형(60~80%→65~85%), 투자제외형(10~20%→20~40%)로 확대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