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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서울시에는 현재 아동 803명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인상했다.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 지원한다.
일반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를 신설해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 지원한다.
또 가정위탁가구도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을 돕고 있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위탁가정의 88%는 혈연관계 이다.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혈연 가정도 아동위탁에 적극적인 사회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