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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다.
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에 비해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자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신혼의 경우 부부합산 1억 3000만원(기존 1억 2000만원)이하로 높였다. 청년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금은 크게 늘리고 문턱은 낮췄다"며 "아울러 더 많은 젊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신청을 우선하고, 연장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 혹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다음 달 14일~5월 30일 신청자를 모집하며 6월 중 지원금을 준다. 매년 구에서 자격심사를 하며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